수원·평택서 30억대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보유한 건물의 임차인 29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수원시 영통구와 평택시에 각각 위치한 A씨 소유 다세대 주택 2채에 거주하는 이들로, 모두 합쳐 30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와 1억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그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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