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주택분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과세표준 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소유주의 나이나 주택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공제’를 하거나,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최근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2013년 3조299억원에서 2022년 6조7001억원으로 121.1% 급증했다. 전체 재산세에서 주택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3%에서 40.4%로 높아졌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산세가 납세자의 현금 흐름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 낼 돈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어난 재산세가 부담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2022년 입장을 선회해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조정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전년 대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실시된다.
재산세를 산출할 땐 실제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이 활용된다. 이 때문에 과세표준 상한제가 실시되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은 제한적으로 올라 재산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적용될 구체적인 과표 상한률은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과세표준 상한제가 실시되면 2028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세부담상한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담상한제는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최대 13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재산세 상한제' 시스템이다. 과표 상한제가 재산세를 산출하는 기초 값에 사전적으로 개입한다면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 결과를 사후적으로 줄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론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세부담상한제는 그간 무주택자와 차별을 야기하고 납세자 간에도 비형평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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