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고 했다.
전씨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사진과 함께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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