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적정성을 점검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은 20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지난해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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