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이런 내용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열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의 첫 사례다. 토지·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르거나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그간 점유해온 중랑물재생센터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19필지(545억원)의 국유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동작경찰서와 성북파출소 건물 등이 들어선 서울시 공유재산 10필지(약 544억원)는 국가 소유로 바뀐다. 차액 1억원은 서울시가 국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경찰서와 파출소의 소유권을 얻은 만큼 노후 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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