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달 강아지 2마리를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즉사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도중 죽었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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