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공격한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달려든 A군이 휘두른 돌덩이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당했다. 당시 A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묻고 신원을 확인하고는, 갑자기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당시 A군은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A군은 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 사고로 배 의원의 머리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배 의원은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병원 측은 "단독으로 CT 촬영을 하고 1cm 정도의 두피 열상에 대해 1차 봉합을 했으며 두피 내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다"며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A군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에도 자신의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했는데, 이 나이가 소위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10~14세)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단,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를 밝힌 것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