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서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유씨가 당시 철거업자 A씨로부터 술값 4000만원을 빌렸다가 A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씨에게 3억원을 받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하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유씨가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지 1년도 안 돼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다며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유씨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유씨는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달라"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다시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하니 급하게 돈을 갚았다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유씨는 "소설 쓰지 마시라"며 "사무실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 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표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격앙된 설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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