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동하는 구조정에도 동시 적용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이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한다.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현장 영상 등이 상황실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신속한 위치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다.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된다.
모든 정보 사항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 탑승한 경찰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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