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배제, 소비자 권익 보호" 한일시멘트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입력 2024-01-26 14:57   수정 2024-01-26 15:05


한일시멘트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영업부문 임직원 100여명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에서 선언식을 열고 공정거래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영업 활동과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를 되새기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약서에는 경쟁사와의 담합을 배제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에 기반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노선 부사장은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공정거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처와의 상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시멘트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2018년 시멘트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 임직원의 자발적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지주사인 한일홀딩스를 중심으로 한일현대시멘트, 한일산업 등 사업회사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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