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어시장,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환급

입력 2024-01-26 16:03   수정 2024-01-26 16:30


인천시 중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2월 2일부터 8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수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행사 기간 안에 인천종합어시장 내 약 304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설 명절맞이 환급행사로 많은 소비자가 시장을 찾아 손님들로 북적이고 활력 넘치는 인천종합어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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