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개입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 인사 등에 관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받은 33개 혐의,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18개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봤다.
이번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진상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흐지부지됐고,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 외교부와 거래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 전체가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고 맞섰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일부라도 파기되면 파기환송심까지 최소 수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은 10명의 전·현직 판사 중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4명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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