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서 전갈 잡았더니…"벌금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날벼락

입력 2024-01-28 08:20   수정 2024-01-28 08:30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관광하러 갔던 20대가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징역 2년 혹은 벌금 2700만원 중 하나를 택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한화 약 2700만원), 혹은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와인으로 유명한 마을인 파를에 가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고,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대사관 측은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광객 및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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