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 되고 싶었다 "…성인사이트에 동영상 올린 여교사 최후

입력 2024-01-28 14:28   수정 2024-01-28 14:46


일본의 중학교 여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성인사이트에 외설스러운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키타TV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아키타현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센시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교사 A씨를 정직 1년 징계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료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5회 게재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음란한 전자기록 매체 진열' 혐의로 아키타현 경찰에 체포돼 지난 1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엔(약 181만원) 약식 명령받았다.

교육위원회 측은 "해당 교사의 행위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관내 학생과 보호자, 시민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며,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죄송하다"며 "학생과 보호자, 동료들에게 사과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A씨는 정직 처분을 받아들이는 대신 퇴직 의사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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