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막는 규제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초구엔 전통시장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었죠. 이제라도 매주 일요일 걱정 없이 장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만난 주민 홍 모씨(52)는 이렇게 말했다. 서초구는 이날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 등 서초구 내 마트 34곳은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주말 영업제한이 없어진 건 2013년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 11년 만이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는 매달 이틀씩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1년간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 불편만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무 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때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초구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평일휴업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동대문구도 다음 달부터 마트 주말 영업규제를 푼다. 대구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작년부터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없앴다. 정부도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규제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소비자는 적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어디를 이용하는지’ 묻는 문항에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라고 답했다.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등이 뒤를 이었고, ‘전통시장’은 11.5%에 그쳤다.
다만 마트 평일휴업이 확산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로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