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두 번째 적발 때부터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첫 적발인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 동안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하면 한 번만 적발돼도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정인의 합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두 번 적발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10% 내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현재 입시 평가에서 대부분 최대·최소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1명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교직원에 대해 대학이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2025학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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