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중대재해' 공포마케팅 논란에…식당 찾은 고용부 장관

입력 2024-01-29 11:51   수정 2024-01-29 12:42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시행된 이후 '첫 영업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일 첫 현장 행보로 음식점을 선택했다. 일각에서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으로 음식점과 빵집 등을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29일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을 살피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인근 상인 2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 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업종에 구분 없이 재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이 산재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소 제조업체 대신 서울 한복판의 음식점을 평일 첫 현장 행선지로 선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앞서 24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며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과도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음식점, 빵집 등 업종에서는 발생 자체가 드물다"며 정부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365명이며 이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5명으로 4.1%다.

이 숫자는 미미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지만,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다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만큼 음식점과 빵집 등 서비스업 소상공인들 역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Q&A' 자료에서 "동네 빵집·음식점 등에선 중대재해 발생 확률 낮지만, 사고가 아예 없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짐육 배합기에 팔이 끼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에도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9월에는 자동양념 혼합기 팔 끼임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빵집, 음식점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서비스업이나 사무직도 중대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