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울산 한 주택 앞에서 고객이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귀금속 14점 등 1500만원어치 패물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패물이 사라진 걸 깨달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폐가구 안에 있던 패물 지갑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한 뒤 수거업체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귀금속도 모두 제출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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