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중대재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라며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음식점 주방 등을 둘러보면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 제조업체 대신 음식점을 찾은 것은 “정부가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한다”는 노동계의 비판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장관은 이날 “음식점은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이 된다”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은 간담회에서 “개인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28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Q&A’는 “동네 빵집·음식점에서 중대재해 발생 확률이 낮지만 사고가 아예 없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고용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365명이며 이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15명으로 전체의 4.1%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날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여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 사항이 확정됐다. 정부 진단 결과 준비가 미흡한 기업은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시설 개선 재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기관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슬기/곽용희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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