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일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주를 바탕으로 새 주식을 받아 신설회사 지배력을 키우는 ‘자사주 마법’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대기업 집단 소유구조 투명화 등을 위해 기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다. 기업은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했다.
이에 대해 재계 안팎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개편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요 7개국(G7) 중 한국에만 없다.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엔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면 된다는 논리에 무산됐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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