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가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성과급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등 고위험 쏠림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가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 때문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증권사 22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해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17개사를 적발했다.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서면검사를 지난해 11월 실시했다.
검사 결과 상당수 증권사는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잠정)됐다.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최소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담당업무의 투자성과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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