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월급제 긴급점검했더니…21개사 '사납금제' 적발

입력 2024-01-30 15:05   수정 2024-01-30 15:13


서울시가 지역 내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회사 21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근무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 점검을 진행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254개사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1단계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사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매일 십수만원의 사납금을 내는 근무일 기준으로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회사들은 운송수입 기준금 미달 시 택시기사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관리제 위반 1차 위반시 500만원, 2·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범위를 전체 법인택시회사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현장 조사를 돌입한다. 운수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시는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 신고는 120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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