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만 유지하면 은행 적금수준 이자 준다

입력 2024-01-30 15:31   수정 2024-01-30 15:36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인상하고 일시 납입자를 위한 적금 상품을 추가로 내놓는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해당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달 시중은행 기준으로 연 3.2~3.7%다.

중도해지이율 인상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일시 납입하는 동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저축할 수 없는데 이 기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을 추가한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 가입자다.

은행권은 오는 4월 해당 상품을 출시해 4~5월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만기는 1년이다.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상품을 출시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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