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영상 찍어 SNS 유포까지…10대들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1-30 18:17   수정 2024-01-30 18:18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0대 A군과 B군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자정께 남양주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A군이 C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당초 C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B군의 영상이 유포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A군과 B군은 각각 소년원에 입원 조처됐다. A군은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으며, B군은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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