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제정)는 고바우설렁탕 대표 A씨가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 “고바우설렁탕이란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고바우설렁탕은 1991년부터 양평군 용문면에서 영업해온 설렁탕 전문점이다. 2022년 10월 기준 내비게이션 앱에서 검색 횟수 4183회를 기록한 양평의 대표 맛집 중 한 곳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A씨의 동생이 운영하던 ‘양평 고바우설렁탕’을 B씨가 인수해 운영하면서 비롯됐다. 고바우설렁탕 측은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통해 가게 이름 사용을 막고자 했지만 양평 고바우설렁탕은 상호명을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으로 변경하고 영업을 이어갔다. 가게 이름도 상표로 등록했다. 고바우설렁탕의 경우 과거 김성환 화백의 필명과 같다는 이유로 상표로 등록되지 못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바우설렁탕이 5년여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고심 판단은 달랐다. 고바우설렁탕 측이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장에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과 혼동을 막기 위한 현수막 등을 걸어둔 점 등을 상호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상호를 일부 변경했지만 ‘강상’ 부분이 눈에 띄지 않도록 크기를 줄였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고바우설렁탕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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