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위 산하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이 컸다. 자사주는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하지만 백기사(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일성신약(자사주 지분 47.7%), 조광피혁(46.6%), 부국증권(42.7%), 신영증권(36.2%), 대신증권(29.2%) 등이 자사주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보류하는 대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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