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예방접종비 구비서류 없앤다…3년내 1500종 '디지털화'

입력 2024-01-30 18:34   수정 2024-01-31 01:36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 3분의 2가 즐기는 게임과 관련해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 체감도 높은 100종 우선 적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는 ‘구비서류 제로화’가 핵심이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방 접종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도 추가 적용한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로 서류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도 대폭 바뀐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편리하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먼저 현재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가운데 인감 필요성이 낮은 2145건(82%)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감이 필요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부동산 매도는 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으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으로 인감을 대체한다.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 외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게임 이용자 권익도 강화
전 국민의 63%에 이르는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업계 생태계도 조성한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게임 강국은 민간 심의기구나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게임 아이템 관련 사기를 막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200여 명의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승우/도병욱/신연수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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