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서 징역 20년 받자 항소

입력 2024-01-30 20:33   수정 2024-01-30 20:34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씨(28)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이날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판단에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가 적용됐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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