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220개 공사현장에 숙련된 건설 근로자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중·고급 건설 근로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늘면서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올해 발주하는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등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52곳에 숙려기능인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지 규모를 4배 늘린 것이다. 시는 '숙련기능인'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경력과 교육·훈련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설근로자에게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 등 4단계로 나뉜다. 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만든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적용해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만든다. 시가 기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0억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억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5억 원으로 구성된 ‘종합건설공사’는 해당 공종 시공 때 철근공 고급 1명·중급 2명 이상, 콘크리트공 고급 1명·중급 2명 이상, 포장공 고급 1명·중급 2명 이상, 철거공 고급 1명·중급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한다.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토록 한다. 하도급 계약 때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착수 단계에서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와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공 단계에선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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