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갈 위험 안고 사느니 폐업하겠다"…중기업계 '절규'

입력 2024-01-31 13:30   수정 2024-01-31 13:54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31일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계가 당면할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국회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서 낭독자는 "중소기업 현실을 국회가 몰랐던 것도 아니다"라며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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