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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