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선박은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3000t 이상의 외항선이다. 선박이 인천항 저속운항 해역(팔미도 등대 기점 반경 37㎞)에 들어와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선박 입·출항료)를 최대 35% 감면해준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시속 약 22㎞에 해당하는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시속 18.5㎞)가 권장 속도다.
인천항만공사가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2019년에는 대상 선박 가운데 31%가 참여했다. 이후 2021년 63%, 2022년 67%, 2023년 68%로 해마다 참여율이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5억원이 책정됐다.
윤상영 인천항만공사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을 20% 저감하면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관리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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