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3년 11월 27일자 A1면 참조
정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 대민 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아가 장애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은 예외 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보화전략계획(ISP)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설계·기획 사업은 금액 기준 없이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연매출 800억원 이하)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상한선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공공 SW 사업에서 20억원 미만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50.1%에서 2022년 37.7%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여러 업체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5개 이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역량 대비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만 기업 수를 10개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라며 “재발 방지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승우/오유림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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