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31일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동의의결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의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하게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소송을 지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게임사가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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