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88만명 '80만원' 이자 환급

입력 2024-01-31 18:55   수정 2024-02-01 01:58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에서 되돌려 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급 시기 및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에 대한 이자 환급이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작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연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작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까지 납부한 이자를 이번에 되받고, 올해 내는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받은 금리 구간이 ‘연 5.0~5.5%’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가 환급된다. 1억원을 연 5% 금리에 빌렸다면 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되받는다.

은행권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차주가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됐다. 각자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약 24만 명이 평균 75만원씩 돌려받을 전망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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