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37세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으로 이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새롭게 법 적용 사업장에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부산으로 내려가 현장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재해가 발생한 폐알루미늄 업체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유예되더라도 법 시행 기간에 범죄가 발생한 만큼 수사와 처벌 대상이다.
경영계는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큰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재해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대기업도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가 510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은 고용청으로부터 170건의 사건을 송치받아 37건의 수사를 마쳤다. 전체 37건 중 기소된 사건은 33건으로 기소율이 89.1%에 이른다. 검찰은 4건(급성중독 1건, 끼임 1건, 폭발 1건, 추락 1건)에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 노무사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소가 쏟아져 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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