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 경기 수원시 정자, 하남시 신장 등 전국 108개 택지지구의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특별법 발의 당시 공개한 51개 지구(103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보다 150% 더 높이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특별법 제정 당시 대상으로 거론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이 시행한 노후 주택사업지, 산업단지공공기관 이전 배후지 등이 포함됐다.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 미만이어도 인접 택지와 합쳐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에서는 기존 개포, 목동, 상계 등과 함께 면적이 97만㎡인 가양지구가 추가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1, 수원 매탄1, 의정부 송산, 고양 행신 등이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 안산 반월, 충북 오창과학, 전남 영암 대불, 경남 창원 등 산업단지 배후 택지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준공 30년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용적률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한과 상관없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허용한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기준을 오는 5월 공개할 예정이다. 6월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도시 기능 향상 등을 종합해 11월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자체 등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서기열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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