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영장 청구권과 공소 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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