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법, 대법원(근로조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은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가운데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검증된 엘리트로 여겨진다. 재직 중에는 쟁점이 첨예한 상고심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특히 근로조 재판연구관의 경우 최근 파장이 큰 사건들을 잇달아 다뤄왔다는 경험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형 로펌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베테랑 법관 중 최우선 영입대상으로 꼽혀왔다.
율촌은 이 부장판사의 합류로 노동분야 전력을 더욱 두텁게 다질 전망이다. 이 로펌은 지난해 지평의 노동그룹장인 이광선 변호사와 구자형·김동현 변호사를 한꺼번에 영입하는 등 최근 노동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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