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최다 지역은 서울이 아닌 인천이었다. 이는 서울보다 무려 5배가량 많은 수치로, 리스 사업자가 지역마다 다른 공채 매입 요율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 지역은 인천으로, 1만5788대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1만4934대), 경남(6895대), 경기(3622대), 서울(3205대), 대구(3122대) 순이었다.
특히 국내 최대 도시인 서울, 부산에서 이뤄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은 인천과 비교해 대략 5분의 1, 4분의 1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 등록 순위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작년 한 해 개인이 1억원 이상 수입차를 가장 많이 등록한 지역은 인천이 아닌 7570건을 기록한 경기였으며 그다음으로 서울(7231건), 부산(1907건), 인천(1901건), 대구(1151건) 순이다.
인천은 법인 등록에서 압도적 1위를 했지만, 개인 등록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4위였다. 반대로 서울은 개인 등록에서 경기와 함께 선두권이었지만, 법인 등록에서는 5위에 그쳤다.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가 인천에 유독 많이 등록된 이유는 리스 사업자가 서울과 경기 거주 구매자들을 대신해 인천에서 이른바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취득세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 공채 매입 요율이 서울보다 4배 정도나 낮기 때문이다.
실제 수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량 등록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리스 사업자를 통해 공채 매입 요율이 낮은 지역에서 신차를 등록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스 사업자들이 등록비용을 덜 내려고 서울에 거주하는 수입차 구매자들에게 인천 등록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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