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두르며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3)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분당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쳤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치료받다 숨졌다.
범행 후 최씨는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스토킹을 당했고, 자신을 스토킹한 조직원을 해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교류도 없이 은둔생활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졌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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