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실형 선고에 이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민사 소송도 당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생활 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35)와 3년 6개월을 받은 그의 남편 B(41)씨에게 피해를 본 C(34)씨의 친형이라 밝힌 인물이 글을 게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했을 뿐 아니라 금전까지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다.
A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함께 셋이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6월 A씨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후 오히려 "왜 말리지 않냐"면서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2016년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집안일을 강요하면서,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씨, B씨 부부가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8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동생의 사례를 해당 커뮤니티에 게재하며 조언을 구했다. 최종 선고를 직접 참석했다는 작성자는 "그들에게서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형인 제가 그들의 돈을 뜯기 위해 모두 꾸민 일이며, 자신들에게 기자가 찾아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 A씨는 '한마디의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의 질서냐'고 따졌다"며 "제 동생은 7년의 지옥 같은 시간과 3년의 피 말리는 조사와 재판과정을 겪었는데도 말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바로 민사에 착수했다"며 "제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며 "둘 다 구속돼 당장 받지 못해도 괜찮다. 끝까지 오래오래 천천히 괴롭혀주려 한다"면서 의지를 내비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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