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중대재해를 감축·예방하는 데 8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대중소협력재단은 ‘안전 동행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산단공과 2일 체결한다고 1일 발표했다. 사외 하청 기업은 안전 동행 지원사업으로 안전보건 투자금 일부를 정부와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최대 480억원과 정부 재원 320억원이 안전보건관리에 쓰인다.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하 금액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설비·시설 개선 비용 가운데 협력재단에서 40~60%, 산업안전공단에서 40%(8000만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20%만 사업장 자체부담 비용이다. 비용에 따라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원청이 하청업체 안전보건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정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하청업체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며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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