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직접 생산(직생) 확인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조달청은 제조 물품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직생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 물품 직생 확인 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조달청 직생 확인은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 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기업들은 제조 물품 등록 시 직생 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해 부담을 가져왔다.
생산시설, 공정 등 직생 기준이 산업환경 변화 속도와 차이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컸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 참가 직생 자체 기준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물품 제조등록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따라서 연간 8000여 개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직생 점검방식도 개선했다.
대상업체가 직생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생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 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전(全)과정 하청생산 납품 등을 직생 위반으로 규정했다.
조달청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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