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근로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측이 국가에 1억6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쌍용차 근로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근로자들이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작년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 측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억6600여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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