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선거와 관련해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공명선거 실천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다음달 22일까지 이뤄지는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에 정치인이 부대를 방문하려면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인 초청이 가능한 행사는 △부대장 이·취임식 △사관학교 졸업식 △각종 기념일 의식 및 행사 △국가유공자 위령제 등으로 제한된다. 부대 견학(체험)과 친선 등 모호한 목적을 명목으로는 방문할 수 없다.
총선 공식 선거 기간인 3월 28일~4월 10일에는 모든 형식의 정치인 부대 방문이 제한된다. 다만 국정감사(조사), 청원 심사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은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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