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치우면 돈 받는다구요? [메트로]

입력 2024-02-02 14:28   수정 2024-02-02 15:36


서울 중구가 구민들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20세 이상의 중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별 2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게 된다.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및 차상위계층, 경제적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미 공공근로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이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60만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동에서 17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모든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구민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현장 정비에 나서게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며 “일자리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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