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20회로 확대

입력 2024-02-02 15:37   수정 2024-02-02 15:38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이달부터 20회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그간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늘렸다. 인공수정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됐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향후 정책 마련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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