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2-02 16:45   수정 2024-02-02 16:46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A씨는 오영수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며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오영수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영수는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에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부터 게임의 설계자까지 반전의 이야기를 쓰며 2022년 1월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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