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2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만 이자를 돌려준다.
시중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은행이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쯤의 이자를 환급받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2금융권의 경우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금리 구간마다 다르다. ‘연 5.0~5.5%’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되받는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된다.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는 3월 29일에 1년치 환급금을 모두 받는다.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5월에 대출 기간 1년을 맞는 차주는 6월 28일에 환급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가량 돌려줄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해 연 0.7% 수준으로 부과되는 보증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자 절감분까지 합치면 최대 연 1.2%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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